산불 혼란 틈탄 범죄 용납 못해...테스크포스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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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혼란 틈탄 범죄 용납 못해...테스크포스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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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LA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용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LAPD·셰리프·FBI 등 총망라

약탈·방화·사기 등 집중단속 



LA 일원에서 대형 산불의 혼란을 틈탄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치안 당국이 이 같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규모 태스트포스 팀을 가동했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 국토안보수사국, LA카운티 검찰, LA시 검찰, LA경찰국(LA)PD, LA카운티 셰리프국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인 합동지역 소방범죄수사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테스크포스팀은 약탈·절도와 방화, 불법 드론 비행, 사기 등 4가지 범죄 행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또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의 위기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시픽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등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후 LA일원에서는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범죄 행각을 저지른 용의자 중 50여명이 체포된 상태다. 

 


태스크포스 팀이 집중 단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방화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최소 5년에서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종신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비행 제한 구역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최대 7만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최근 산불 피해자를 타겟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품을 가로채는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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