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가주의 새로운 임대차법 SB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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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가주의 새로운 임대차법 SB1103

웹마스터

노영식 CRE리얼티 브로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 년 1 월 1 일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차인 보호법(Commercial Tenant Protection Act)’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 관리하는 임대인(Landlord)이나 관리인(Property Manager)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법에 의하면 임대인(Landlord)은 공용면적 유지관리 비용(CAM Expenses Expenses)의 항목별 내역을 해당 임차인(QCT)에게 공개해야 하며, 해당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30 일 안에 제공해야 한다. 공동 관리비용 산출액은 과거 18 개월 동안 실제로 사용한 금액 또는 향후 12 개월 동안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둘째,  2025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New Leases)나 임대차 갱신/연장 계약서(Lease Renewals/Extensions)를 체결하는 소규모 상업용 임차인(QCT)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적어도 9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10% 미만을 인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임차인(QCT)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60 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임차인(QCT)과 2025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스패니시, 타갈로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 임대차 조건을 협상할 경우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내용의 계약서를 서명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소규모 상업용 임차인(QCT: Qualified Commercial Tenant)이란 5 명 또는 그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고 소매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나 10 명 미만의 종업원이 있는 식당 임차인 또는 20 명 미만의 종업원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체 임차인을 가리킨다. 

문의 (213) 712-5000, brokerys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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