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시행 막지 않을 듯
웹마스터
사회
13시간전
중국 모회사와 관계 안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금지
연방대법원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10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언론은 구두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이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