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세금보고… 고용주들 31일까지 W-2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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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세금보고… 고용주들 31일까지 W-2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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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또는 27일부터 접수할 듯

마감일은 4월 15일, 6개월 연기 가능

"대학 재정보조 위해 AGI 낮춰라"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2~3주 앞으로 다가왔다. 

5일 오후 현재까지 국세청(IRS)은 세금보고 접수 개시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월 셋재 월요일이나 넷째 월요일에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일이나 2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이다.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하기가 어렵다면 6개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90% 이상은 온라인 세금보고를 한다. 세법 전문가들은 택스리펀드를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온라인 세금보고를 접수하고 세금환급금을 디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받겠다고 체크하면 21일 이내로 택스리펀드를 받게 된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W-2또는 1099서류를 늦어도 1월31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만약 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하면 국세청(800-829-1040)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IRS에 연락하기 앞서 소셜번호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현 직장에 고용된 날짜, 고용주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챙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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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 펀드, 코인 거래를 통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1월 말까지 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세금관련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홈오너의 경우 렌더나 서비싱 컴퍼니가 발급하는 모기지이자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하며, DMV에 납부한 차량등록 갱신비 총액을 기록해 둔다. 지난해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된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 보유자의 경우 오는 4월15일까지 IRA에 적립하면  이번 세금보고 때 조정총소득(AGI)과 과세소득(TI)을 줄일 수 있다. 50세 이상은 8000달러, 50세 미만은 7000달러가 최대 적립가능 액수로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두 사람을 합쳐 15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있고, 재정보조를 많이 받는다면 AGI를 최대한 낮추는게 중요하다. 메디캘 등 각종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받는 가정도 AGI를 낮추는데 신경써야 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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