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교통사고 더 조심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교통사고 보험 클레임 거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해광 기자
가주 '클레임 거부율' 전국 최고
페이먼트 지연 등 연 4800건 퇴짜,
'가입 때 정보 누락' 꼬투리 거부도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캘리포니아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하는 클레임의 거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들은 ‘사소한 규정 위반’을 꼬투리 삼아 클레임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예 보험에서 쫓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어 한인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거부되는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 클레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00여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클레임 거부 외 청구 지연, 합의 금액 분쟁 등이 포함된다.
텍사스가 420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플로리다(3800건), 뉴욕(3500건), 일리노이(2600건), 펜실베이니아(2500건), 조지아(2200건), 미시건(2100건) 순이었다. 보험사의 클레임 거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5~15%의 클레임이 처리 과정에서 ‘퇴짜’를 맞고 있다. 물론 클레임 거부율은 보험 약관, 보험업체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보험사의 클레임 거부나 페이먼트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가 감당하고 있다. 한 한인은 “클레임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고 난 차량을 수리 못해 출퇴근 때 우버를 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에는 보험 가입시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거부 당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운전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 라서 혹은 '가족이 아니라서' 라고 생각해 보험 가입시 이들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도 클레임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아예 보험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게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사고 발생 후 일정 시간을 지나쳐 보고하거나 사고 관련 서류가 미비할 때도 클레임이 거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클레임 거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직후 즉각 리포트를 하고 ▲사고 발생시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경찰 리포트 작성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문서화하고 ▲클레임 이후에도 보험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통화, 이메일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보험사들의 만족치 못한 견적에 대비해 별도로 견적을 받아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