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왜 이러나… BOI 신고규정 또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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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이러나… BOI 신고규정 또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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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규정 복원, 26일 또 번복

업주들 혼란 가중, 법원 비판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됐거나 등록된 코퍼레이션과 LLC의 25% 이상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가진 개인에 한해 내년 1월 13일까지 연방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개인정보 신고서(BOI)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또 잠정 중단돼  업주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BOI 신고규정은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이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injunction)을 내려 효력이 중지됐으나 지난 23일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사흘 뒤인 26일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다른 패널이 텍사스 연방지법의 가처분 명령을 복원시키는 결정을 내려 다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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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1월13일 이전에 CPA가 BOI를 접수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법원이 또 중단 결정을 내려 정말 헷갈린다”며 “언제 규정이 다시 바뀔지 몰라 많은 업주들이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말했다. FinCEN은 웹사이트에 BOI 신고규정이 26일 판결로 다시 잠정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업주들은 마감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BOI 신고규정이 다시 복원돼도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금융서비스 사업, 증권중개인 또는 딜러, 투자사,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회계법인, 면세기업, 직원 500명 이상 대규모 회사 등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세 정보 www.FinCEN.gov/BOI)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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