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2025년 은퇴계좌 불입 한도액 변화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지난 11월 IRS에서 오는 2025년에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 은퇴플랜 불입 한도액을 발표하였다. 2025년도 여러 은퇴계좌 불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즌인 지금, 2025년도에 변화된 금액을 정리해보자. 먼저, 직장에서 받는 401(k). 403(b) 등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의 총 불입 한도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첫째, 401(k), 403(b), 457 등의 Elective Deferral(직원 본인이 급여에서 불입하는 부분)은 2만3500달러로 올해의 2만3000달러에 비해 500달러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은퇴플랜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급여한도는 35만달러로 5000달러 늘어나게 되었다. 이 급여한도액은 회사가 직원의 베니핏 제공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급여임으로 그 이상의 급여는 베니핏 계산에서 제외된다.
셋째, Defined Contribution의 불입 총액은 7만달러로 6만9000에서 1000달러 증가하게 된다. 이 한도는 직원의 불입금과 회사 불입금 총합이 넘으면 안되는 DC플랜의 최대 불입금액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SEP IRA를 한다면 급여의 25%(Sole Prop인 경우는 20%) 또는 7만달러 중 더 작은 금액까지 불입할 수 있다.
Catch-Up 불입금(50세 이상에게 추가 불입)의 한도액은 기존 7500달러 한도액에 변함이 없지만, 60~63세는 기존 7500달러보다 더 큰 1만1250달러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룰이 생겼다. SIMPLE IRA의 Catch-Up 또한 50세 이상인 경우는 3500달러로 변함이 없지만, 60~63세는 5250달러로 더 큰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IRA Contribution은 contribution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직장 은퇴플랜이 있을 경우 Deductibility에 영향을 주는 Income Limit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는 경우는 Phase out 구간이 12만3000~14만3000달러에서 3000달러 늘어난 12만6000~14만6000달러가 되었다. Roth IRA의 Income Limit은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23만~24만달러에서 23만6000~24만6000달로로 6000달러 늘어나게 되었다.
그 외, HCE(Highly Compensated Employee)의 소득기준이 16만달로 작년 15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 오르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은퇴저축을 권장하기 위한 IRS의 Savers Tax Credit 기준이 Married Filing Jointly인 경우 7만9000달러로 올해의 7만6500에서 2500달러가 오르게 되었다.
2025년을 준비하며, IRS가 정한 한도액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것 또한 특별한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일 것이다. 또한 새해를 맞아 여러 목표 가운데 재정계획과 투자목표 또한 다시 점검하며, 전문가와 정기적인 리뷰 및 상담받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