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마”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남가주 곳곳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되는 등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한다. /FOX
할러데이 시즌 남가주 초강력 단속
관련 예산 늘리고 곳곳에 체크포인트
매년 12월 전국서 1000명 이상 사망.
첫 적발에도 페널티 2만달러에 육박
송년회 등으로 술 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할러데이 시즌, 남가주 일원에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진다.
LA경찰국(LAPD)과 LA카운티셰리프,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등은 일제히 연말 할러데이 시즌의 피크인 크리스마스와 뉴이어스 데이를 앞두고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한다.
남가주 전역에 체크포인트 설치를 통한 검문 검색은 물론 특별 순찰활동을 통해 주행 중인 음주 운전자들도 적발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 바 있어 음주운전 단속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LAPD는 “연말 모임에 참석하기 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세우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 우버, 리프트 등을 이용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 “술은 물론 약물을 복용하고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처방약을 복용한다면 알코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포함해 세부사항을 꼼꼼히 알아두라”고 덧붙였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2월 한달에만 1000명 이상이 음주운전 관련으로 목숨을 잃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매년 4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첫 적발에도 벌금을 포함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본적인 벌금은 390~1000달러지만 수수료, 법정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처음 적발돼도 1만3000~1만6000달러 가량을 지출해야 한다. 여기다 징역 혹은 보호관찰형,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학교 수강 등도 감당해야 한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 또한 음주운전”이라며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