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변 주차 조심...보험 커버리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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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변 주차 조심...보험 커버리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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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정부가 요구하는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가 대폭 확대 된다. /이해광 기자 




새해 가주 달라지는 운전법규

구인공고 운전면허 요구 금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주 정부가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커버리지 한도가 크게 확대되는 등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새로운 법규들이 발효된다. 



우선 새해부터는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려면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의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20피트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일명 ‘데이라이팅 법(DaylightingLaw)’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횡단보도 표시에 관계없이, 또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더라도 적용되며, 위반시 4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주 정부가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최소보상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사고 발생시 1인당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은 현재 1만5000달러에서 3만달러, 사고 당 신체 상해에 대한 커버리지는 3만달러에서 6만달러, 재산 피해 보상은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커버리지가 각각 2~ 3배나 확대된다. 


이밖에 구인 공고에서는 지원자에게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다. 운전이 필요 없는 직종에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고용 차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단 고용주가 운전이 직무의 일부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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