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피난처 도시 조례안' 만장일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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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시간전
트럼프 정부 불체자 단속에
리소스, 인력 지원 안하기로
LA시의회가 논란 속에 ‘피난처 도시 조례안(sanctuary city ordinance)’을 승인했다.
NBC LA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식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을 예고함에 따라 불법이민자 보호를 위해 급조된 것이다. 조례안은 캐런 배스 시장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된다.
이에 따라 LA시와 트럼프 정부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LA시의 인력, 리소스, 재산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7지구 LA시의원은 “이민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숨어 지내면 안되며,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에 떳떳이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취임선서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LAPD는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