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직원 없는 1인 기업에 유리한 기업 은퇴연금 플랜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자영업자로 일하는 것은 다양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일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401(k)와 같은 은퇴플랜을 통해 쉽게 저축할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스스로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을 매각하여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잠재하고 있다. 기업 은퇴연금 플랜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고소득이 발생한 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가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은퇴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계산된 연간 저축금액에 따라 적합한 은퇴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밖에 고려할 점으로, 플랜에 따른 법적 규정과 세금혜택 등을 살펴서 선정해야 한다. 그럼, 직원이 없는 1인 오너 기업에게 적합한 은퇴 플랜을 살펴본다.
◇ Traditional-IRA / Roth-IRA
자영업을 시작한 초보자라면,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 IRA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401(k)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IRA로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IRA는 기여한도가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 연간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다.
Traditional-IRA와 Roth-IRA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각각 세금혜택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Traditional-IRA는 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Roth-IRA는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이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 세율이 낮다면 Roth-IRA가 적합할 수 있는데, 이는 은퇴 후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최소 의무인출 규정(RMD)도 없으며,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IRA는 특별한 서류작업 없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원이 있든 없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IRA는 매우 쉬운 선택 방법이 될 수 있다.
◇ Solo 401(k)
Solo 401(k)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합한 은퇴플랜이다. 2024년 기준으로 기여한도는 최대 6만9000달러이며, 추가 catch-up 기여금으로 7500달러까지 더 납입할 수 있다. 2025년에는 기여한도가 7만달러로 인상되었으며, SECURE Act 2.0에 의한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60세에서 63세 사이의 경우 최대 1만1250까지 추가 기여가 가능해졌다. Solo 401(k)는 Traditional 401(k)와 동일하게 세금이 이연되는 방식으로, 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퇴 후 59½세 이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된다.
이 플랜은 직원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지만,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배우자도 동일한 기여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부부가 함께 저축하면 기여한도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Solo 401(k)는 Individual 401(k)로도 불리며, 은퇴자금을 많이 저축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플랜이다. 기여한도는 오너가 직원으로서의 기여금과 고용주로서의 기여금을 합친 금액이므로, 다른 플랜에 비해 높다. 또한, Solo 401(k)를 통해 Roth 401(k)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금혜택은 Roth-IRA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 SEP-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EP-IRA는 직원이 없거나 적은, 소규모 기업 오너에게 적합한 은퇴플랜이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의 25% 또는 최대 6만9000달러 중 낮은 금액을 기여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기여한도가 7만달러로 인상된다. SEP-IRA에 기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개인은 기여할 수 없고 회사 기여만 가능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1인 오너 기업에 적격한 플랜 중 하나이다.중요한 점은 직원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동일한 비율로 직원에게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SEP-IRA는 관리가 간편하고, 높은 편의 기여한도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이 많거나 회사가 일관되게 기여금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에는 변경된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Roth SEP-IRA가 도입되어, 기여 당시 세액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꺼낼 때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 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연금플랜(Defined Benefit Plan)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많은 금액을 은퇴연금으로 저축하고 싶은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플랜이다. 이 플랜의 기여한도는 은퇴 후 받을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게 된다. 기여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확정급여형 연금플랜은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은퇴연금 플랜으로, 자영업자는 이를 '개인연금' 처럼 활용할 수 있다. 매년 기여할 금액이 커서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계와 관리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은퇴가 가까운 고소득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고,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오너는 자신과 기업에 알맞는 은퇴플랜을 선택하고, 사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맞게 기여금을 조정해 나가면, 세금혜택은 물론 안정된 은퇴생활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yunechang@allmeri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