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CA 건강보험, 내년 1월 말까지 신규 가입
이번에는 DACA 수혜자도 혜택
가주 무보험자 비율 6.4%
보험 없으면 세금보고시 벌금
202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 건강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이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커버드CA는 사상 최초로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된다며 많은 한인 무보험자들의 가입을 부탁했다.
가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DACA 수혜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된다. 2014년 커버드CA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이 시작된 이래 가주 무보험자 비율은 17.2%에서 6.4%로 감소했다. 지금까지 커버드CA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주민은 590만명이 넘는다.
가주정부의 강화된 보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내년 한해동안 총 1억65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유자격 가입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00%(1인가구 3만120달러, 4인가구 6만2400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커버드 CA를 통해 디덕터블이 없고 본인부담금이 줄어든 ‘Enhanced Silver73’ 플랜 가입이 가능해졌다.
연소득이 FPL 200% 미만인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CA는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의 23%가 내년 한해동안 ‘0 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의 90%는 많든 적든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커버드CA를 통해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800-300-1506) 하면 된다. 한국어 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 도 오픈돼 있으며, 한국어 라인(800-738-9116)에 연락해 문의 및 신청서 작성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한편 커버드CA는 가주 내 무보험자 벌금제도가 계속 시행되므로 가장 저렴한 플랜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무보험자 벌금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learningcenter/tax-penalty-details-and-exemptions/penalty/) 에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