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401(k)와 함께 쓸 때 더 유용한 Profit Shar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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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401(k)와 함께 쓸 때 더 유용한 Profit Shar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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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Sharing Plan(이윤분배 플랜)은 기업이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일종이다. 또한 기업은 이런 플랜을 이용해 직원에게 베니핏을 제공하고, 신입사원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기업은 이익분배 플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직원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너가 플랜 참여를 선택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 이윤분배 플랜이란

Profit Sharing Plan은 기업이 낸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기부금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 회사는 매년 플랜에 얼마를 넣을지 결정할 수 있고 물론 전혀 넣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좋은 선택으로 작용하고 이윤분배 플랜은 회사의 성공과 근로자의 경제적 복지를 연계한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윤분배 플랜에 기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런 플랜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익을 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401(k) 플랜 참여자와 달리 이윤분배 플랜을 가진 근로자는 직접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기업은 이윤분배 플랜과 함께 401(k)와 같은 다른 유형의 은퇴연금 플랜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피할 수 있고, 기업의 세금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법적으로 특정 직원을 플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거주 외국인, 21세 미만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임기가 짧은 직원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조항은 플랜에 따라 다르다.


#. 세금

직원 이익의 몫을 현금은 물론 자사주의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세금혜택이 있고 이 계좌들은 59.5세 이후 인출할 때 벌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일부 제도에서는 이연급여와 현금을 모두 제공한다. 현금은 보통 소득율로 과세된다. 직장을 그만둘 경우 이윤분배 플랜에서 IRAs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면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근로자는 고용 중일 때 플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납부한도

기업이 매년 이윤분배 플랜에 꼭 넣어야 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각 근로자에 대해 만들어질 수 있는 양에는 제한이 있다. 이 제한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이윤분배 플랜의 최대 기여금은 2021년, 5만8000달러로 연봉의 25% 미만이어야 한다. 기부금을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급여 금액에도 제한이 있다. 한도는 2021년 기준 29만 달러로 2019년보다 5000달러 늘었다. 고용주는 기부금, 투자금 및 분배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 주요 내용

이윤분배 플랜은 401(k)제도와 유사하지만 더 유연하다. 기업은 수익성이 없는 수년 내에 계획에 기여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직원들이 직접 기여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은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그들의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현금이나 회사 주식의 형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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