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절도 처벌 강화.동성혼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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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절도 처벌 강화.동성혼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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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요 주민발의안 투표 결과 

‘최저임금 18달러 인상’은 각축   

 

 

지난 5일 치러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주민 발의안들도  투표에 부쳐졌다. 한인 등 유권자들은 소매절도 처벌 강화와 동성결혼 권리 인정에는 손을 들어줬으나 로컬 정부의 렌트 컨트롤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지난 2008년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 주민발의안 8을 폐지하고 동성결혼 권리를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민발의안3은 6일 오후 2시 현재 개표가 50% 이상 진행된 가운데 61% 찬성, 39%의 반대로 집계돼 추후 통과가 확실시 된다.


현재 경범죄로 분류된 소매 절도와 마약 관련 범죄 일부를 중범죄로 다루자는 주민발의안 36도 절반 이상 개표에서 70%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주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에 사용하자는 주민발의안 35도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로컬정부에 주거용 부동산 렌트비 통제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민발의안 33은 50% 개표에서 반대가 61%나 나와 부결이 점쳐진다. 이밖에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지는 주민발의안 32는  50% 이상 개표에서도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어 추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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