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아빠 폭행…증오범죄로 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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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아빠 폭행…증오범죄로 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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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모차 끌던 아이 아빠가 흑인 용의자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고 있다.   CBS KPIX 5 방송 캡처 



SF 검사장 “새로운 증거 확보”




유모차를 끌던 아시아계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흑인 남성이 증오범죄로 기소된다.


샌프란시스코 체사 부딘 검사장은 8일 트위터에서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시드니 해먼드(26)를 인종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딘 검사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서 발생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증오범죄가 적용될 경우는 법정 형량이 더 높아지지만 입증이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이번 사건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가해자는 폭행 과정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혐오 범죄가 아닌 ‘묻지마 폭행’일 시사했다.


하지만 부딘 검사장이 증오범죄 기소를 밝힌만큼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ABC7 등에 따르면, 사건은 4일 일어났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흑인 남성이 30대 아시아계 남성을 밀친 후 넘어진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다.


그 사이 1살짜리 아기가 탄 유모차는 방치됐다. 바람이 불어 유모차가 움직이자, 폭행을 당하던 남성이 황급히 움직이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남성은 급히 유모차를 쫓아가 주저앉았다. 머리 등을 가격당한 남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유모차에 있던 아기도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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