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저명인사 부자, 가짜 백신 카드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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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저명인사 부자, 가짜 백신 카드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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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신 접종증명서를 사용하다 적발된 노버트 정씨(왼쪽)와 아들 트레버 정씨. / 하와이 주 법무부 제공



현지 제보로 하와이 공항서 적발

유죄 때는 5000달러 이하 벌금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위조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LA의 한인 부자가 체포됐다.

하와이 현지 언론 KHON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거주하고 있는 노버트 정(57)씨와 아들 트레버 정(19)씨가 지난 8일 휴가를 위해 하와이를 방문하면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호놀룰루 국제공항(Daniel K. Inouye) 검역국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용해 10일 간의 의무 격리를 피하려다 모종의 제보를 받은 당국의 조사에 적발됐다.

하와이 주정부는 지난달부터 안전여행 프로그램(Safe Travels Program)의 일환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방문객에 한해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기존에는 백신접종을 받았더라도 출국 3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하와이주 법무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카드 위조 혐의로 하와이에서 체포된 것은 정씨 가족이 처음”이라며, “최근 위조된 백신카드 사용에 대한 보고와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유사 사례에 경종을 울렸다. 이어 “위조된 CDC 카드는 연방법 위반이며 지역 법에 따라 주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며 “하와이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여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경범죄”라고 경고했다.

아서 로건 주법무부 범죄수사팀 특수요원은 “백신 접종과 PCR 검사는 대부분이 무료라며, 공문서 위조의 대가로 하와이 여행과 호텔, 항공료 지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씨 부자의 변호사는 두 사람이 체포된 후 가주로 돌아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하와이로 복귀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백신접종 카드 위조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주 법무부는 지난 해 여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주의 안전 여행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으며, 수사관들은 위조된 백신카드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모든 단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버트 정씨는 퍼시픽 팰리세이드 그룹의 창시자이자 아서 갤러거(Arthur J. Gallagher) 보험업계 서부지역 담당 대표로 LA 컨트리클럽 최초 한인 회원으로 주목받았으며, 정씨의 부친도 한국 정부의 경제고문을 역임한 저명한 경제학자다. 11일 기소된 정씨 부자는 보석금 2000달러를 내고 풀려나 내달 1일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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