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교회를 위한 맞춤형 은퇴 플랜: 403(b)(9) Church Plan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재정운용] 교회를 위한 맞춤형 은퇴 플랜: 403(b)(9) Church Plan

웹마스터

매튜 킴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403(b) 은퇴플랜은 익숙한 이름이다. 학교, 교회,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퇴플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라면, 403(b)보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있는 403(b)(9)플랜을 꼭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403(b)(9) 교회플랜은 무엇인가?

403(b)(9)플랜은 교회 501(c)(3)로 인정된 단체들만 설립이 가능한 교회만을 위한 특별 플랜이고, 그렇기에 IRS의 501(c)(3)에 대한 인증서류가 필요하며, qualify되는 교회법인만이 해당한다.


◇ 기존 403(b)에 비해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403(b)(9) 플랜의 가장 큰 혜택은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혜택으로, 성직자가 급여의 일부를 주택 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방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불어, 은퇴 이후 성직자는 403(b)(9)계좌에서 주택 수당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저축하는 금액도 세금면제를 받으며, 사용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절세혜택인 것이다.


주택수당에 해당되는 항목은 Mortgage Payment, 렌트비, 부동산 세금, 집 보험, 유틸리티(개스, 전기, 집전화 등), 가구, 리모델 비용, HOA, Pest Control 등 다양한 항목이 해당된다. 하지만, IRS에서 일년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아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직장 은퇴플랜처럼 IRA로 Rollover가 가능하긴 하나, 그렇게 되면 403(b)(9)의 주택수당 같은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Social Security 규정상, 성직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기에, Social Security Selfe Employment Tax(SECA)를 내야 하지만, 403(b)(9) 플랜에 불입한 금액은 SECA 세금에 면제되어 Social Security를 Opt-out 하는 경우, 15.3%의 세금절감 효과를 갖게 된다.


교회입장에서도 혜택이 있는데, 바로 ERISA 규정에서 면제된다는 것이다. ERISA 규정은 은퇴플랜에 여러 요구사항을 부과하여 운영부담이 늘어나고, 직원이 100명 이상되는 경우 매년 Third Party CPA를 통해 감사(Audit)를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해야 한다. 403(b)(9)플랜은 Non-ERISA 플랜으로 이런 추가적인 테스팅 및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한 은퇴플랜을 설립하는 것과 그에 따른 여러 세금혜택 운영방침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 교회가 403(b)(9)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운영세칙을 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투자해야 좋을지 등 포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플랜에 대해 경험이 많은 Financial Advisor와의 상담을 통해 403(b)(9)의 이점을 살리고, 교회 직원 및 목사님들의 노후를 준비하며, 또한 세금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