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D - 처방약 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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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D - 처방약 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 <4>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갖추고 신규 등록하는 사람이 ‘상당 수준의(Creditable)’ 다른 처방약 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63일 이상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중 탈퇴했다가 나중에 재 가입할 경우에는 월 보험료에 벌금이 추가된다. 갖고 있던 처방약 보험 커버리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플랜 종료 통지를 받거나 실제 커버리지가 종료된 날 가운데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63일 간의 특별 가입 기간 동안 가입하면 벌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파트 C 가입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 플랜에서 탈퇴했다가 추후 전통적 메디케어로 되돌아 옴에 따라 파트 D 에 재가입할 경우에는 10 15일 부터 12 7일 사이에 공개 가입. 변경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벌금이 보험료에 추가된다. 퇴직자가 전 고용주가 제공하는 처방약 플랜에 가입해 있을 경우에는 ‘상당 수준의 커버리지’로 인정되지만,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며 처방약 커버리지가 포함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상당 수준의 커버리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트 D가입 자격을 갖췄으면 즉시 가입하는 것이 추후 벌금을 물지 않는 방법이다. ‘상당 수준의’플랜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대략 보통의 파트 D플랜들이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의 (213)36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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