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까지 론 못받으면 매매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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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까지 론 못받으면 매매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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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컨틴전시'의 역할 

홈바이어 위한 안전장치 


대부분 주택거래는 홈바이어가 모기지론을 취득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바이어가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후 모기지론을 얻는데 실패하면 ‘모기지 컨틴전시(mortgage contingency)’가 등장한다. 론 컨틴전시, 파이낸싱 컨틴전시라고도 불리는 모기지 컨틴전시는 바이어가 모기지론을 취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모기지론을 취득할 자신이 없을 때 오퍼에 모기지 컨틴전시를 추가한다. 바이어와 셀러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면 바이어는 디파짓을 셀러에게 지급하며 이후 해당 주택은 매물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모기지 컨틴전시 기간은 보통 30~60일이다. 이 기간동안 바이어가 모기지론을 확보하지 못하면 딜은 무효화된다. 바이어가 데드라인까지 모기지론을 얻지 못하면 마감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셀러는 바이어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는 옵션이 있다. 셀러가 거절하면 바이어는 컨틴전시 없이 매매를 진행하거나 딜을 취소할 수 있다. 대부분 모기지 컨틴전시는 바이어에게 특정 모기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바이어는 모기지 컨틴전시를 포기한 채 내집마련에 나선다. 올 캐시로 집을 사거나, 필요한 모기지론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셀러 파이낸싱을 통해 집을 사는 경우 모기지 컨틴전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모기지 컨틴전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컨틴전시 없이 매매를 진행하다 막판에 융자를 받지 못하면 셀러로부터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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