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Pension Protection Act 활용해 세금내지 않고 연금 사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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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Pension Protection Act 활용해 세금내지 않고 연금 사용하는 법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미국인들은 현재 1조 7000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연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은퇴소득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금은 소득보조로 사용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사망혜택으로 상속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만약, 이렇게 사용하지 못할 연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연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게, 세금유예의 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이다. 연금을 계속 유지하거나, 연금에서 연금으로 돈을 옮길 경우에는 벌어들인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나중에 인출할 경우 LIFO(Last in first out)로 인출하게 되기에 이자 부분을 먼저 인출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Annuitization(연금전환)을 하여, 다달이 펜션처럼 돈을 받도록 만들고, 그리하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꺼내도록 스케줄이 되어, 비교적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보다 세금부분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는데, 바로PPA(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를 통해 2010년부터 연금에 적용된 새로운 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연금 소유자가 나이가 들면서 연금을 긴급하게 사용하는 많은 경우는 장기요양비용이다. 이 경우 PPA 조항을 활용하여, 미리 소유한 연금을 PPA 법을 준수하는 장기요양 특약(Rider)이 있는 연금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후 장기요양 비용이 필요할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요양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만달러를 연금에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그 가치는 20만달러이며 최소 5%의 보장 이율을 제공한다. 친구와 친척들이 나이가 들면서 메디케어로는 충당되지 않는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금 사용 목표가 은퇴 후 의료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PPA를 준수하는 연금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면 20만달러 연금을 60만달러의 장기요양 혜택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자 부분은 세금유예가 유지되고, 사용시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금 상품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 장기요양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Pension Protection Act를 활용하는 것이 세법을 나에게 더욱 유리하게 사용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만약 내가 연금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PPA를 활용한 방법이 나에게 좋은 방법이 될지,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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