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상대 反유대주의 소송, 본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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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상대 反유대주의 소송, 본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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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버드 소송 기각신청 거절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보루'가 됐다며 유대인인 하버드생 6명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본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6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하버드대 측이 제출한 소송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버드대는 일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관련 사안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바 있다.


스턴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민권법 제6조 준수 회피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유대인 하버드생 6명은 지난 1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학생 시위대와 교직원을 처벌하지 않아 자신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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