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에게 보상해준다며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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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에게 보상해준다며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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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사기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조심' 

최근 금융기관 사칭 부쩍 늘어  

"소포 도착, 주소 확인" 미끼도

 

올 초 한 은행의 ATM를 사용하면서 데빗카드 ‘스키밍(카드단말기에 복제장치를 설치해 돈을 빼 가는 사기)'피해를 당했던 A씨. 얼마 전 공교롭게도 또 다른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금융 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담당 부서에 연락하라는 것이었다. 

편지는 실제 존재하는 은행명을 사용한 데다, 최고 경영자 이름, 재무부와 연방국세청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A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편지에 등장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은행 측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은 물론 ‘100% 사기’라며 절대 반응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주었다.  


A씨는 “사기 피해 보상 프로그램이란 말에 솔깃했었다”며 “은행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할 뻔 했다”며 씁쓸해 했다. 


한인 등 소비자를 타겟으로 문자나 이메일, 편지를 이용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던 사람에게 '보상' 운운하며 접근하거나, 소포가 창고에 도착했으니 주소만 확인만 해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금융 기관을 사칭한 문자, 이메일, 전화를 통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가짜 링크로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FTC는 이와 관련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직접 정확한 전화번호로 은행 등에 먼저 연락하고 FTC에 신고(https://reportfraud.ftc.gov/) 할 것을 조언했다. FTC는 피해자들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는 다른 사기범에게 판매하거나 추후에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배달 관련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포가 창고에 도착했지만 주소 정보가 불완전해서 배달할 수 없다. 12시간 내에 링크를 클릭해서 주소를 확인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링크를 클릭하면 진짜처럼 만들어진 가짜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이들 사이트에는 종종 ‘페덱스’나 ‘UPS’ 같은 배송업체 로고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후 주소를 확인하면 소액의 "재 배송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소비자의 돈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메시지가 오는 경우 발신자를 제대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연방우정국(USPS)이라면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픽업하라는 메모를 우편함에 넣고 간다는 점과 고객이 추적 번호와 함께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한, USPS가 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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