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텍사스주와 '생체정보 무단 사용' 소송 14억불 합의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메타, 텍사스주와 '생체정보 무단 사용' 소송 14억불 합의

웹마스터

메타 지난 1분기 순이익의 10% 수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에 합의했다.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은 액수에 합의했다.


이날 텍사스주와 합의한 14억달러는 메타 분기 매출의 약 4%, 순이익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 1분기 메타의 매출은 364억6000만달러, 순이익은 123억7000만 달러였다.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했던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소송 가운데 하나의 주(州)에서 확보한 최대 규모"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텍사스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이는 이후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정부나 경찰, 기업체 등에서 사찰이나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줄곧 논란이 돼 왔다.


또, 페이스북은 이 기술을 플랫폼 내에서만 써왔고 제삼자에게 팔지 않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페이스북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는지, 이를 어디에 이용할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