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최악의 주택차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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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최악의 주택차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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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마다 주택 차압에 대한 법령이 다르다. 


가주 주택차압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주에서는 주택 차압법, 즉 은행이 집문서(Deed of Trust)를 빼앗는데 따른 복잡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다.


주택 차압이란 페이먼트 지불을 못했을 때 은행이 공식통보를 보내는 과정이다. 이때 홈오너가 지불하지 못한 페이먼트의 부족액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면 융자회사는 주택 차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후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일단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타이틀 회사는 집을 손해 없이 팔려고 하며, 이때 신탁인은 융자 회사를 대표하여 집을 경매 처분하게 된다. 하지만 가주법은 재판없이 주택 차압이 진행 되더라도 최근 제안된 법안에 의해 차압 절차를 까다롭게 해 부당한 강제차압으로부터 홈오너를 보호하고 있다.


가주에서 주택이 차압되는 절차와 타임라인을 알아보자.

먼저 페이먼트를 한 두달 못냈다면 채무불이행(Default) 통지를 받는다. 이 때 융자회사는 밀린 페이먼트를 청구하며 모기지를 변경하라고 권고한다. 이 시기가 하우징 카운슬러와 상의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하지만 융자회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 수입이 있다면 지역에 따라 현재의 재정상황에 합당한 보조 프로그램 등도 활용할 수 있다. 가주정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곧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홈오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융자회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이라는 통보가 집주인과 카운티 정부에 가며, 이후 90일의 유예기간을 통해 연체된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파산을 생각중이라면 이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면된다. 


마지막으로 90 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신탁인(은행에서 의뢰한 변호사)은 연체된 빚이 해결됐는지를 검토하고, 그후 차압 통보가 나가며, 20일 안에 융자회복이 안 되면 20일 후 경매에 의해 최고 입찰자에게 집이 팔리게 된다.


차압으로 집이 팔린 후에도 새 홈오너는 마음대로 집 열쇠를 바꿀수 없다. 새주인은 3일 안에 떠나라는 통지를 보내야 하며,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과정은 30~45일이 걸린다. 이 기간 은행과 협상을 통해 렌트로 거주할 수도 있다. 


만약 집이 이미 렌트를 준 상태였다면 렌트 기간동안은 거주할 수 있다. 누구든 갑자기 찾아와서 집을 비우라고 해 위협이 느껴진다면 문을 열지말고 경찰을 부르면 된다. 새 집주인은 꼭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차압은 옵션이 아니다. 집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정리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다운페이 보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문의 (213) 38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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