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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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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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로 SEC에 적발된 가상화폐 거래소 폴로닉스 홈페이지. /Poloniex


등록 안하고 영업 혐의

총 1000만달러 제재금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가상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에 1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EC는 폴로닉스가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2017~2019년 미등록 증권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폴로닉스는 SEC의 지적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10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SEC는 지난 2017년 많은 가상자산이 증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폴로닉스는 법적 해석이 모호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상화폐 자산의 공격적인 거래를 추구했다. 폴로닉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서클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가 1억달러 이상의 투자손실을 보고 이듬해 재매각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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