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탈북민의 날’ 제정의 의미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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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탈북민의 날’ 제정의 의미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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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탈북민 1호 변호사 


한국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정부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7월 14일’은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기본이 되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이제 ‘7월 14일’은 국가의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 탈북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자 탈북민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북한 주민들도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탈북민의 날이 제정된 것을 크게 반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탈북민의 날 제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탈북민의 날 제정은 북한인권 개선과 평화통일의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동족 개념을 전면 부인하고 두 국가관계를 선언하면서 민족의 평화통일까지 포기하는 반민족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결정을 하였다. 그렇더라도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 탈북민의 날 제정은 북한 주민들도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같은 민족, 동족임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처한 참혹한 인권상황을 기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 탈출한다.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활동을 하는 일부 단체들에 따르면 대략 10만 명 정도에 이르는 탈북민이 중국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을 북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올해 4월, 2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이후 최근에도 60명의 탈북민을 또다시 강제북송했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이 전해진다.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탈북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해외 탈북민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기억하고 국제사회에 강제송환 등 인권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 탈북민들도 탈북민의 날의 제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릴 것이다. 중국을 상대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해외 탈북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때문에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향후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책과 처우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더욱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될 것이다. 대남관계에 있어서의 김정은 정권의 강경한 태도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점점 감시와 통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북한사회를 벗어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주민들의 ‘남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방식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제1회 탈북민의 날’에는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탈북민들을 기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디 탈북민 역사와 탈북민의 날 제정의 의미가 담긴 기념행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3만 4,121명의 탈북민들도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선봉대 역할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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