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절도범 처벌강화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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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절도범 처벌강화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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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발의안에 대해 투표하게 된다. /AP

 

11월 가주 주민투표 발의안들 

로컬정부에 렌트컨트롤 권한 

낙후된 학교 현대화 채권 발행  

 

오는 11월 캘리포니아에서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한인 등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조직적 소매절도 처벌 강화까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민발의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목을 끌고 있는 주민발의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프로포지션 32) 결정이다. 2026년까지 모든 비즈니스의 최저 임금을 현재의 시간 당 16달러에서 18달러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2026년 이후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최저 임금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프로포지션 36’ 은 한인 등 비즈니스 업주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겁다. 950달러 미만의 소매 절도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다루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조직적 소매절도로 고통을 겪어온 소매체인과 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펜타닐을 포함한 특정 약물을 소지한 경우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시와 카운티 같은 로컬 정부에 렌트 컨트롤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포지션33과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에 영구적으로 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35’ 도 주민투표에 붙여진다.


‘프로포지션2’는 10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유치원~12학년 공립학교와 커뮤니티칼리지의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자는 것이고, '프로포지션4'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기후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주민들에게 민감한 이슈도 다뤄진다. ‘프로포지션3’의 경우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동성결혼 금지’조항 삭제가 핵심이다. 이 조항은 2010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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