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가격리' 면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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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가격리' 면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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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명서도 순차적 적용



한국이 5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한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이나 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는 한국이 인정하는 화이자, 존슨앤드존스과 국제적 공신력이 높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데다, 상호주의 원칙이 작용하는 국가여서 면제 조치의 우선 순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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