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억달러대' 카드수수료 인하합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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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억달러대' 카드수수료 인하합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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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와 가맹점들 합의 

카드사·가맹점 간 수수료 분쟁 지속 


신용카드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들과 맺은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측 간 이뤄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양측은 비자와 마스터가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마스터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수수료가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미국 내 비자·마스터 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통상 2% 안팎이다. 


같은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은 고객에게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돼 왔다. 가맹점 업계는 이 같은 금지규정이 평균 수수료율을 높여온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해왔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분쟁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돼왔으며, 업계 안팎에선 이번 합의로 장기간 분쟁을 끝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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