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영어능력 평가시험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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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 영어능력 평가시험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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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가주의회 통과 


4세 아동들을 가주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면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교육 매체 에드소스(EdSource)에 따르면 영어능력 평가시험은 어린 학생들이 정규학교인 유치원 전 단계인 TK에 등록하기 직전 영어미숙학생(English Learner)으로 분류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시험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를 둔 모든 K~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학년 등록 30일 이내에 제공된다.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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