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세금보고 이민자들, 차일드택스 크레딧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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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세금보고 이민자들, 차일드택스 크레딧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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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컴퓨터상 실수' 인정

"이제부터 차질없이 지급"


국세청(IRS)의 컴퓨터상 실수로 일부 유자격 납세자들이 지난달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 첫 페이먼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 관계자는 “소셜번호가 아닌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사용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이민자 중 일부가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들은 오는 13일 두번째 페이먼트와 지난달 받지 못한 페이먼트를 모두 지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미국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이민자들도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15일 3500만 가정이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 첫 페이먼트를 지급받았다고 IRS는 전했다. 뉴 차일스택스 크레딧은 이달 13일과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5일에 지급된다. 


첫 페이먼트의 86%는 은행 디렉트 디파짓으로, 나머지 14%는 종이수표로 지급됐다. 2021년도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액수가 크게 늘어나 유자격 납세자는 자녀 1명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를 받는다. 


17세 이하 자녀가 있고, 연 조정총소득(AGI)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돕기위해 내년에 받을 돈의 50%를 올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머지 50%는 내년 세금보고 시즌 납세자가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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