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파트 B의 커버리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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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파트 B의 커버리지 제한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플래너

‘어사인먼트’ 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방문하게 되면 ‘초과요금(Excess Charge)’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초과요금은 메디케어 의료수가의 15%를 넘을 수 없다. 파트 B에서도 가정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휠체어 등 내구적 의료기기는 구입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신과 외래진료비의 20%도 환자가 내야 하는데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클리닉을 통해 진료 받았을 경우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20~40%의 본인분담금을 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진료에 대해 의사 오피스가 아닌 종합병원 외래 클리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추가의 본인분담금이 요구될 수 있다. 대신 정신과 입원치료의 경우, 전문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파트 A에서 평생 190일까지의 커버리지 제한이 있다. 반면, 일반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물리치료나 언어장애치료 등도 파트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파트 B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직장 건강보험 가입 등의 타당한 이유 없이 최초 가입기간에 가입하지 않고 추후 가입할 경우에는 벌금이 합쳐진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문의 (213)36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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