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식재산] 특허소송에서 마크맨 히어링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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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식재산] 특허소송에서 마크맨 히어링이란 무엇인가?

웹마스터

박윤근

Park Law Firm 변호사 


특허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특허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범위(claims)에 의해 정해진다. 특허는 새로이 개발된 발명을 일반에 공개하고, 발명자에게는 배타권(monopoly)를 주는 제도로서 대중 공개는 특허명세서(specification)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배타권은 명세서의 일부인 등록된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된다.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범위로서 한정되는 실제 특허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있지만 배타권은 등록된 청구항 기준으로 넓게 해석되므로 어떤 경우에는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청구범위에 한정된 기술적 발명에 문제의 제품이 포함되는 가를 최우선 판단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특허로 인정된 범위를 글로 표현한 것이며 전문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특허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심사과정의 서류(prosecution history)를 포함하는 일차적 증거자료(intrinsic evidence)에 기초하며, 필요에 따라 발명가 및 전문가의 증언(testimony)과 종래기술(prior art)을 비교하는 2차적 증거자료(extrinsic evidence)를 검토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에 제시된 권리범위를 종래기술(prior art)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 넓게 책정하게 된다.


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마크맨(Markman)건의 대법원 판례(U.S. Supreme Court decision)가 있으며, 이 판례는 특허소송의 필요한 절차로 청구범위 해석의 실질적인 법원의 표준을 제시했다.  마크맨 판례는 청구범위의 해석은 전문지식이 필수인 문제로서 배심원(jury)보다는 법원의 고유권한(purview of the court)으로 판결하게 됨이다. 특허 침해소송의 중간단계에서 법원이 마크맨 공청회(Markman hearing)를 통해 청구범위의 내용을 분석 판결하므로 발명자(inventor)와 전문가(expert)의 증언이 공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허소송에 있어서 마크맨 청구범위 넓이 판결은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경우에 마크맨 공청회 결과로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 소송 당사자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motion)을 신청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재판(trial)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판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는 공청회 결과로 화해(settlement)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소송에 있어서 청구범위 표현의 정확한 이해 및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허출원 당시 소송절차를 고려한 청구범위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분쟁 발생시 청구범위 해석과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문지식이 중요하다. 문의 (213) 389-3777, info@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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