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범죄자 취급했다" 유족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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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범죄자 취급했다" 유족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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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씨가 생전 교회 행사에서 ‘I Believe I Can Fly’를 부르는 모습. /유가족 제공



양용씨 경찰총격 피살 파장 '일파만파' 

유족들 "진상규명 전 장례식 안할 것"

한인회 "보디캠 영상 내용이 관건"


지난 2일 LA한인타운 아파트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남성 양용(40)씨의 사체부검 결과가 ‘여러발의 총상(Multiple Gunshot Wounds)’으로 나온 가운데 유가족들은 6일 "당분간 장례식을 치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본지 3일자 A1면, 6일자 A3면 보도>


유가족은 가주정부 프로그램인 환자이송 코드 ‘5150’을 이용해 아들을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환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망하게 한 LA경찰국(LAPD)과 프로페셔널하게 환자를 다루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DMH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5150 규정 위반에 대한 진상은 99% 밝혀졌다”며 “보디캠 내용 공개는 아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파악하는 마지막 단계일 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보디캠에 초첨을 맞추면 본질이 흐려진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여러 한인단체들과 공동으로 양씨 총격 피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현장 보디캠 공개, 사건 관련 커뮤니티 브리핑 등을 요구하는 공식 레터를 캐런 배스 LA시장과 LA카운티 2지구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사건 발생 지역인 13지구 휴고 소토-마티네스 LA시의원, LAPD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 등에게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임스 안 한인회장은 “경찰을 부른 DMH의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도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LAPD 내부에도 정신질환자를 특별히 다루는 팀이 있다. 관련 전문가가 사건 현장에 왔는지, 아니면 당시 투입이 가능했던 일반 경관이 출동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양씨의 흉기소지 여부와 관련, 경찰과 유가족의 말이 엇갈리고 있어 보디캠 영상 공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5150프로그램은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비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가주 법률코드로 LAPD가 72시간 동안 환자를 붙잡아두는 것이 기본 요건이며, 환자의 정신질환 히스토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5150의 모든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예정된 비극이었다”며 “제대로 규정을 따랐다면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 양씨는 “환자를 흉악범으로 몰고 용의자를 제압하던 중 긴급상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했다”며 “사건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LAPD 올림픽경찰서 애런 폰세 서장은 6일 본지의 수사진행 관련 질문에 "폭력범죄수사과(Force Investigation Division)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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