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주 식당 ‘정크 수수료’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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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주 식당 ‘정크 수수료’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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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주 내 식당들의 정크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타운내 한 카페./ 우미정 기자



영수증에 포함되는 숨겨진 비용

정크수수료 금지법 시행, 소비자 '환영'


가주 내 모든 식당의 소비자 대상 '정크 수수료(Junk Fees)’ 부과가 오는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크 수수료는 팁과는 별도로 고객 영수증에 들어가는 이른바 ‘숨겨진(hidden)’ 추가비용으로 직원 건강관리비, 수고비, 웰빙 요금 등 종류가 다양하다.


가주법무부는 기업에 적용되는 정크수수료 금지법(SB478)이 식당에서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가주 식당은 세금을 제외하곤 고객에게 정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법은 식당들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적용하는 모든 수수료에 해당되며, 직원 건강관리 및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 서비스 비용, 다이닝 요금, 배달비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고객이 지불할 금액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명시된 가격에는 메뉴와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당 업주들은 ‘식당 영업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직원 웰빙 보험료, 서비스 등 일명 숨겨진 수수료를 고객 영수증에 몰래 포함시켜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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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대규모의 식당 때문에 한인타운 식당들까지 욕을 먹고 있다”며 “액면가 그대로 실제 가격을 명시하는 식당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팬데믹 이후 치솟은 인건비와 식재료 비용 등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 시행으로 메뉴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많은 식당들이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추가 수수료 부과 금지는 고스란히 메뉴가격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러나 저러나 피해는 고객 몫”이라고 지적했다. LA한인타운 식당을 자주 찾는 직장인 유한나(33)씨는 “팬데믹 이후 식당에서 받는 팁이나 수수료 등 추가 요금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라며 “테이크 아웃 주문도 팁을 지불해야 하고, 식당에서 식사 후 영수증에 팁을 적어냈는데 알고 보니 팁이 음식가격에 이미 포함돼 청구된다”고 말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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