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순위 아니다, 다른 방법 없을때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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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순위 아니다, 다른 방법 없을때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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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홈바이어는 401(k), IRA 등 은퇴계좌에서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조달한다. /AP


은퇴연금 계좌에서 다운페이 자금 조달하기

401(k)의 경우 페널티 있는 조기인출보다 론이 나은 옵션

IRA, FHA론 등 대안도 있어,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 찾아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미국인 중 상당수는 다운페이먼트를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고민한다.  

다운페이먼트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401(k) 또는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최우선 순위에 두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집을 살 때 은퇴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본다. 


◇401(k) 론

401(k)로부터 론을 받으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으며, 꺼낸 금액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모기지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계산과도 상관이 없다. 크레딧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401(k)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5만달러이다. 일단 융자를 받으면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모든 고용주가 401(k) 론을 허락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01(k) 인출

융자를 받는 것보다 나은 옵션은 아니다. 플랜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조기인출은 꺼내는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물어야 한다. 주거주용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마련을 위한 조기인출의 경우 페널티가 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설사 자격이 되더라도 빼는 돈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401(k) 자금 동원, 과연 현명한가

집을 산다고 해도 401(k)는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은퇴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만달러가 적립되어 있는 401(k) 계좌에서 1만달러를 꺼내면 밸런스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연 7%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 25년 뒤에 밸런스는 5만4000달러가 된다. 1만달러를 빼지 않았다면 25년 뒤에 밸런스는 두 배인 10만8000달러이다. 


◇IRA는 좋은 대안인가

전문가들은 401(k)를 건드리기 전에 IRA가 있으면 IRA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IRA의 경우 최근 2년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을 경우 주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최대 1만달러까지 10% 페널티 없이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꺼내는 돈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FHA론

연방주택국(FHA) 론은 정부가 보증을 서는 융자로 크레딧점수가 580점 이상인 홈바이어가 집값의 최소 3.5%를 다운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융자를 얻어 집을 사면 클로징이 끝난 후 60일 안에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또한 FHA 론은 홈오너가 융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모기지 인슈런스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보험료는 융자금의 0.45%~1.05% 수준이다.


◇401(k),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나

만 59세6개월이 되면 401(k) 자금을 금액 제한 없이 10% 페널티를 물지 않고 인출할 수 있다. 

직장을 잃었을 경우 55세 전에도 페널티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401(k), 세컨드홈 구입시에도 사용할 수 있나

투자용 세컨드홈을 구입할 때도 401(k)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여전히 꺼내 쓰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10% 페널티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보유한 401(k)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구입시 401(k), IRA 등 은퇴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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