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대란 속 사소한 규정 위반 꼬투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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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대란 속 사소한 규정 위반 꼬투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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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란 속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사소한 규정 위반을 꼬투리 잡아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이해광 기자 

 


 

"한 집 사는 14세 자녀 안 알렸다"

클레임 거부하고 일방 계약 해지 

보험료 하루 늦었다고 쫓아내기도

한인 운전자 가입 때 꼼꼼히 숙지  


 

LA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운전 중 도로에서 갑자기 돌진하는 동물을 피하려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은 크게 파손됐다. 당연히 그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보험사에 클레임을 신청했다 하지만 웬걸. 보험사는 클레임을 거부하고 아예 보험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유인 즉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거주하는 14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운전도 하지 않는 아이인데 왜¨”라며 “이런 이유로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클레임을 거부하고 쫓아내다니 황당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사소한 규정 위반’을 꼬투리 삼아 클레임을 거부하는가 하면 아예 보험에서 쫓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어 한인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한인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한 집에 사는 거주자들의 정보'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 라거나 '가족이 아니니까' 라고 막연히 판단해 보험 가입시 이들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해도 커버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사에서 ‘강퇴’ 당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B씨도 A씨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 B씨는 프리웨이를 빠져나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양측 모두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클레임을 신청하자 보험사 측은 사고에 관한 내용과 함께 거주하는14세 이상 가족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 아들과 딸이 있다고 답했다. 



몇 일 뒤 보험사는 편지를 통해 B씨가 아들을 ‘제외된 운전자(excluded driver)’로 보험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클레임은 거부되고 보험 계약도 해지 된다고 통보했다. ‘제외된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커버를 해주지 않는 사람이다.  

B씨는 "아들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함께 있지도 않았고, 면허가 없어 운전도 하지 않는다"며 “사고와 관련 없는 아들이 왜 문제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의 불만을 접수한 캘리포니아보험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은 면허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 집에 사는 누가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지를 알고 싶어한다”며 “물론 이는 보험 요율을 결정할 때 메인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부차적 고려 사항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한인타운 ‘대원종합보험’의 로이 김씨도 “보험 가입때 같은 집에 사는 미성년자 가족은 물론 룸메이트 정보까지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 ‘비 메이저 보험사’일수록 클레임때 이런 문제를 까다롭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메이저 자동차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당분간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갱신 시에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에이전트는 “보험료 납부시 아예 ‘그레이스피리어드(유예기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한 한인 고객은 페이먼트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가입한 보험사에서 퇴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에서 운전자들은 ▲14세 이상이 한 집에 있는 경우 보험 약관의 세부 사항을 반드시 리뷰하고  ▲필요한 업데이트를 제때 해주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할 것 등을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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