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계산 실수 내용 납세자에 통보' 연방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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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시 계산 실수 내용 납세자에 통보' 연방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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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법안 상·하원 동시 상정

우편통보 검토 파일럿 프로그램 론칭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류 작성시 저지른 단순한 계산 실수에 대해 국세청(IRS)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는 초당적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 발의됐다.


18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 랜디 핀스트라(공화·아이오와)·브래드 슈나이더(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상정한 ‘2024 IRS 계산&납세자 지원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IRS는 납세자가 세금보고 서류 작성시 계산상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리고, 정확한 숫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납세자 권익옹호 단체인 NTA는 2022년 세금보고 시즌 미 전역의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받은 계산상 실수 통보는 총 940만건으로 이중 절대다수가 차일드택스 크레딧(CTC)와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RC) 관련이었다. 해당 법안은 IRS의 계산상 실수 통보를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를 검토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IRS는 지난해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대규모 예산지원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서비스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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