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관찰상태(Observ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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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관찰상태(Observation Status)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오늘은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에 포함되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 보는

‘관찰상태’(Observation Status)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환자가 병원 침상에서 가운을 입고 병원 팔찌를

찬 채 병원 식사와 간호를 받았다고 해서 입원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더라도 의사의 입원치료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관찰상태’로 있게 되며 이 기간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은 파트 A의 전문간호시설 커버리지에 필요한 최소 3일간의 공식 입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이후에 전문간호시설 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찰상태의 의료서비스는 파트B의 외래진료로 분류돼 커버되며 이때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에 머무는 동안 매일 자신의 상태를 병원 측에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주치의에게 연락해서 공식 입원환자로 분류되도록 병원에 요청할 것을 부탁해야 한다.


또, 입원일 수 부족으로 전문간호시설 커버리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디케어 커버리지가 적용되는

가정간호서비스나 다른 재활기관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 문의 (310) 980-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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