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개발업자들 '개발영향 수수료'에 이의제기 가능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가주 개발업자들 '개발영향 수수료'에 이의제기 가능

웹마스터


연방대법원 만장일치(9-0) 판결

시·카운티 정부 "공공 개선사업 

분담금 부과 관행 제동 걸릴 듯"


캘리포니아의 개발업자와 주택건설업자들은 시나 카운티 정부가 부과하는 공공사업 비용의 분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2일 도로, 학교, 하수도 등 공공개선 사업에 따른 '개발 영향 수수료(impact fees)' 강요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9-0)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임팩트 피가 언제 부당하고 위헌적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주택소유주들과 개발업자들이 임팩트 피를 사유재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이의제기를 위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업자들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개발 영향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이 더 저럼한 주택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쟁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시 및 카운티 정부들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재산세보다는 임팩트 수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시나 카운티의 새로운 개발에 대해 '법에서 승인한 수수료 프로그램에 따라 부과하는 임팩트 피에 대한 클레임 청구를 차단해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엘도라도카운티의 주택건설업자 조지 쉬츠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되살렸다. 


엘도라도카운티의 작은 땅에 조립식 주택을 세우려던 쉬츠는 카운티 정부로부터 교통유발 분담금으로 2만3420달러를 부과받은 후,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쉬츠 측은 "교통유발에 대한 자세한 통계도 없이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포괄적인 플랜'에 따라 분담금이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나 시 측 변호사들은 "지역의 모든 부지에 개발 영향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위헌소지 의견을 낸 대법원의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특정 부동산 필지의 영향보다는 개발 영향을 평가하는 합리적 공식이나 일정을 통해 새로운 개발에 수수료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과하는 정부 관행에 장점이 있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개발 영향 수수료 논쟁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978년 재산세 부과를 제한한 '프로포지션 13'이 통과된 후 로컬정부가 공원, 거리, 학교 및 기타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임팩트 피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지속해 불거져 왔다. 


김문호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