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기업에 더 유익한 직장인 은퇴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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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기업에 더 유익한 직장인 은퇴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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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기업이 선정됐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 5명 중 4명은 직접적인 급여인상보다 401(k)와 같은 직장인 베니핏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버클리대학의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 비즈니스 오너의 60%가 기업은퇴연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기업은퇴연금 의무화’는 직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은퇴를 위한 저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앞으로 CalSavers(캘세이버스) 또는 401(k)s와 같은 기업은퇴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은 좋은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 플랜운영 및 관리, 법적 의무 보고사항, 비즈니스에 맞게 커스터 마이징할 수 있는 지와 세금혜택까지 확인해야 한다. 캘세이버스와 401(k)의 다른점은 대략 아래와 같다.


◇401(k)

- 기업 상황에 맞게 플랜 조정 

- 세금혜택 극대화 운영

- 직원 베니핏 제공 

- 투자옵션 및 운영 통제

- 정기적 직원 교육 및 리뷰 관리 

- ERISA 보고의무 규정 이행, 차별금지 조항

- 운영 및 관리비용 발생


이 밖에 직원과 경영자가 넣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가 높고, 이 금액은 모두 세금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선별적 플랜을 추가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해당 플랜으로는 Executive bonus plans, Split-dollar life insurance plans, Deferred-compensation plans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요 임원 및 기타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혜택 제공을 위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함으로써 능력있는 직원 보유 등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ERISA(1974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직장인 은퇴수입 안정 규정) 규정에 의거하지 않으므로 선택적으로 제공, 운영할 수도 있다.


◇CalSavers

- 매치금액 지원 불가 

- 납부액 미지정 시 5% 자동 설정 인출

- 세금 혜택 및 운영 수수료 없음 

- 투자 옵션이나 펀드 라인업 구성 불가

- 의무사항 위반 시 벌금


기업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적은 비용과 용이한 관리 부분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직원베니핏 제공 측면과 더불어 기업의 세금혜택, 경영권을 위한 혜택 및 비용처리에 관한 부분까지 꼼꼼한 플랜 설계가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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