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위구르족 인권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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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위구르족 인권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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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권 유린에 맞서야"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가주)은 지난 달 29일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 소속 영 김 의원은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아미 베라(민주·가주) 의원과 함께 위구르 정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인권 유린 행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에 위구르족 문제를 다룰 특별조정관을 신설하고 중국 내 위구르족 구금 시설 폐쇄와 위구르인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무부 외교관을 상대로 위구르어 교육을 시행하고 위구르어에 유창한 외교관을 중국 주재 공관에 파견하도록 했다.


유엔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특별 조사관 임명을 지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영 김 의원은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과 다른 소수민족이 중국의 정치 재교육 센터에 수감돼 고문과 세뇌를 당하고 있다"며 "중국이 퍼트리는 허위정보와 위구르인에 대한 강요와 학대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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