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연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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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연기 신청 가능"

웹마스터

양식 4868 작성해 제출

추가세금 납부는 15일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국세청(IRS)이 마감일을 준수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IRS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15일까지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를 작성해 제출하면 10월15일까지 마감일을 늦출 수 있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프리파일(freefile) 링크를 찾아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금보고 연기는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기위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IRS는 덧붙였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해 15일까지 예납해야 페널티와 이자 등을 피할 수 있다. 고의로 세금납부를 늦게 하면 중범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IRS는 “세금보고시 택스리펀드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택할 것”을 권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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