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고용주 문자나 이메일 무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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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고용주 문자나 이메일 무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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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무응답 권리 부여' 

가주 새 법안 추진 관심 


캘리포니아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고용주의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직원이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안(AB 2751)은 공공 또는 민간 고용주가 근무 외 시간 연락을 취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고용주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권리(Right-to-Disconnect)’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주는 모든 계약에 근무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해 근로자는 특정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 조항 위반 패턴에 대해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단 긴급 상황 등은 제외된다.


헤이니 의원은 “스마트폰이 일과 가정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진국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29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 거주자의 10%가 평균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노동위원회(Assembly Labor Committee)에 상정돼 수 주 내 심의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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