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맨션세' 도입 1년 …세수 늘었으나 부동산 거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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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맨션세' 도입 1년 …세수 늘었으나 부동산 거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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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2억1500만달러 징수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등에 활용

부동산업계 "시장위축, 폐지"주장



LA시에 '맨션세(Mansion Tax)'라는 게 있다. 고액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더 물리는 법이다. 지역 내 500만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 거래시 4%, 1000만달러 이상일 경우엔 5.5%의 추가 양도세를 판매자에게 부과한다. 기존의 거래에 따른 양도세 0.45%에 더해지니, 판매자들에겐 부담이 된다.  


도입단계부터 부자들이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했지만 지난 2022년 11월 주민투표에서 57%의 찬성으로 통과돼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자한테 돈을 거둬서 저소득층 주택건설, 홈리스 케어 등에 쓰겠다'는 데 주민들이 찬성한 것이다.


시의회는 맨션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 중 1억5000만달러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강제퇴거 방지, 세입자 교육, 저소득층 시니어 및 장애인 지원, 저가 주택건설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돼 지난 3월 말까지, 지난 1년간 LA시가 거둬들인 맨션세는 시 주택국에 따르면 대략 2억1500만달러. 시는 이 중 2800만달러를 사정이 어려운 테넌트와 랜드로드를 위해 썼고, 퇴거방지를 위해 2300만달러,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주택건설에 568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맨션세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없었으면 예산확보도 어렵던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맨션세' 때문에 LA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맨션세 시행 전 500만달러 이상 LA의 고급 단독주택 거래가 366채였다면 이후 지난 1년간은 166채로 68% 감소했다. 멀티플리스팅서비스(MLS)에 의하면, 같은 기간 인근의 베벌리힐스는 24%, 샌타모니카는 29%, 말리부는 28%만 줄었다. 


맨션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뜩이나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맨션세까지 도입해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들은 "LA의 고급주택 오너들은 맨션세 도입 이전에 이미 팔았거나, 이제는 '쪼개팔기'로 법을 피해 나가고 있다"며 "시장을 원래대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지난해 한 차례 법에 이의제기를 해 기각당했지만 법 폐지를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차원의 '납세자 보호법'을 제안해 통과시기로 하고 움직이고 있다. 납세자 보호법은 '특별한 세법을 만들 때는 주민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 모든 메저(measure)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납세자 보호법이 가주 투표에서 통과되면 2023년에 시행된 맨션세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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