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세금보고 전 할 수 있는 절세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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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세금보고 전 할 수 있는 절세플랜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파이낸셜 부사장 


세금보고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도 있지만, 막바지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한 옵션들이 더 있지만, 막바지 세금보고에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개인플랜은 IRA와 Roth IRA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개인 세금보고 전으로 입금하여 작년도 세금보고 연도로 적용시킬 수 있다. IRA는 소득공제가 되어 지금 당장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Roth IRA는 지금 소득공제는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 (59.5세 이후 꺼내 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RA와 Roth IRA의 불입 한도액은 6500달러(2023년 세금보고 기준) 이고, 50세 이상은 Catch-up으로 1000달러 추가 불입이 가능해 총 7500달러 불입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IRA와 Roth IRA 각각 한도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어카운트로 불입한 총합이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Earned Income이 있어야 불입할 수 있다.


부부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둘 중 하나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부 각각 한도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만약,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한다면, IRA 불입할 시 소득공제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은퇴플랜에 대한 기준은 401(k)뿐만 아니라, 403(b), SIMPLE IRA, SEP IRA,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등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런 경우, 일정 소득(AGI기준) 이상이 되면 IRA에 불입을 하여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 현재의 세금공제도 받지 못하고, 추후 꺼내 쓸 때도 세금을 내야 하여 더블 택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IRS에 “IRA Deduction if You are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를 찾아볼 수 있고,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장 은퇴플랜이 없더라도, 본인의 배우자가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financial advisor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이미 시기가 지나서 할 수 없는 것들은, 401(k)나 SIMPLE IRA 등 Salary Deferral을 하는 플랜들, 말 그대로 Salary에서 제하여 입금이 되어야 하는 플랜이다. 이유는 이미 작년도 Salary는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 불입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세금보고 전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Profit Sharing 플랜은 회사 세금보고 이전에 불입하여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스몰비즈니스에서 절세를 극대화하려면 Defined Benefit 플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플랜들은 SECURE ACT를 통해, 아직 플랜이 없더라도, 그 전 해로 소급 설립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회사플랜들의 또 다른 이점은, 개인플랜(IRA, Roth IRA) 들과 달리, 세금보고 연장 시에 불입기간도 같이 연장이 되는 것이다.


세금시즌을 맞이 하여 개인과 회사가 할 수 있는 플랜들을 정리해 보았다. 개개인마다 또, 각 비즈니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음으로, 나에게 맞는 플랜이 무엇인가를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플랜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Financial Advisor에게 도움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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