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 5만달러 미만 부부에게 최대 8000달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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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 5만달러 미만 부부에게 최대 8000달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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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서 EITC 확대법안 발의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 영구화도 추진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CBS 방송 등에 따르면 그웬 무어(민주당·위스콘신) 연방하원의원은 저소득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구제 & 크레딧 개혁법안(Worker Relief and Credit Reform Act)’을 지난주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 조정총소득(AGI) 3만달러 미만인 싱글 납세자는 연 최대 4000달러, AGI 5만달러 미만인 부부는 연 최대 8000달러의 환불가능한 EITC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또한 액수가 늘어난 EITC를 일시불이 아닌 매달 지급하는 옵션도 제공한다. 부부의 경우 크레딧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 연 AGI 9만달러까지 EITC를 제공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일부 세금크레딧은 납세자에게 현찰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소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EITC는 현찰을 납세자의 주머니에 넣어주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혜택이라는 게 무어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액수가 크게 늘어난 ‘뉴 차일스택스 크레딧’ 제공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녀 나이와 가구소득에 따라 납세자들은 자녀 1명 당 최대 3600달러의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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