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표 출원] AI 활용 발명품의 특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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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표 출원] AI 활용 발명품의 특허성

웹마스터

장광호  

K&L Gates 변호사


2022년 말 Chat 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인공지능(AI) 열풍이 2024년에는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NVIDIA를 필두로 한 AI 컴퓨팅 개발 경쟁에 대한 기사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최근 Open AI사에서 공개한 비디오 생성AI인 'SORA'의 높은 영상 완성도는 대중에게 놀라움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조만간 영상업계까지 인공지능에 장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I 기술을 미국 특허 산업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사람이 고안한 발명 아이디어를 AI를 통해 특허문서로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발명의 단계부터 AI를 활용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뽑아내기도 한다. 2022년 있었던 한 연방 특허항소법원 사건에서는 특허출원자가 특허청에 AI시스템을 발명자로 등록하려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 특허항소법원은 특허법 상의 발명자에 대한 정의를 인간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AI시스템은 특허법상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럼 AI를 활용해 개발한 발명품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최근 2월 중순 미국 특허청에서 이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미국 특허청은 이 가이던스에서 단순히 AI를 활용해 개발한 발명품이라고 특허를 못 받는 것은 아니며, AI가 발명에 쓰였더라도 인간이 발명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 어떤 경우 ‘상당한’ 공헌이 있었다고 인정될까? 미국 특허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몇 가지 참고할만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이 AI에게 단순히 어떤 문제나 일반적인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 얻은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AI로부터 얻은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의 구체화만으로는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발명에 기여한 AI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만으로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특정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설계, 구축, 또는 훈련하였다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특허청 가이던스에 따르면 인간의 상당한 공헌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 사건의 사실 관계에 의거하여 청구항 별로 결정된다.


결국 인간의 상당한 공헌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각 사건의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특허소송에서 발명의 어떤 부분이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각각의 청구항에 대해 인간의 상당한 공헌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특허 분야 전반의 모습도 빠르게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 제도의 정비도 시급해 보인다. 문의 (312) 807-4315, James.Jang@klg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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