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날 찍지마! 美, '공항 얼굴인식' 거부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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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날 찍지마! 美, '공항 얼굴인식' 거부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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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AI 규제·혁신안 발표

모든 기관 AI 사용·공개 의무화


조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연방 정부의 AI(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관련한 규제 및 혁신안을 발표했다. 


발전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AI기술을 연방기관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정부가 첨단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작성한 34쪽 분량의 이번 대책은 연방기관의 AI 사용으로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상세한 주문을 담았다. 또 연방기관이 AI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될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의무화했다. 


백악관은 구체적 예로 미국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의 ‘안면 인식’ 사용을 거부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TSA는 지난해부터 미국 일부 공항에서 AI 안면 인식 기술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가 향후 AI를 이용해 병명 진단 및 약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도 감독자를 둬 인종, 빈부 격차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가 불법 복지 수급 등 각종 사기 행위를 탐지하는 데 AI를 사용할 경우 오류로 인해 억울한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오는 12월 1일까지 모든 연방기관이 이같은 ‘AI 안전장치(safeguards)’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I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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