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종류에 따라 2~7년 기다렸다 재신청"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부동산
로컬뉴스

"모기지 종류에 따라 2~7년 기다렸다 재신청"

웹마스터

집 차압 당한 후 모기지 얻으려면


과거에 소유했던 집을 차압당한 적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집을 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또한 바이어가 신청하고자 하는 모기지론의 종류에 따라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다르다. 차압 기록이 있는 사람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컨벤셔널 융자의 경우 3~7년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직장을 잃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었거나, 크레딧리포트 상의 오류로 인해 집을 차압당했을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3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연방주택국이 보증을 서는 FHA론을 얻으려면 3년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는 기간은 차압절차가 끝나는 순간부터다. VA론의 기다리는 기간은 2년이다.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하는 연방농무부(USDA) 론은 3년 기다리면 된다. 


◇모기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차압 기록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재정상태를 개선하면 얼마든지 다시 홈오너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www.annualcreditreport.com을 들어가 본인의 크레딧리포트를 떼는 것이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증빙서류를 갖춘 후 우편,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다.

차압을 당했으면 크레딧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이다. 크레딧을 리빌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한다. 또한 매달 수입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다. 적합한 렌더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렌더는 홈바이어의 든든한 우군역할을 한다. 렌더를 쇼핑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글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을 빼먹지 않도록 신경 쓴다.


차압 경험을 한 후 다시 홈오너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주택구입 비용, 메인테넌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홈오너십을 포기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